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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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것과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