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입력 2018-06-20 09:39
수정 2018-06-20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심사 출석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장심사 출석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한 달 뒤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장모 전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송모(54) 인사부장 등 이 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고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 등 인사 담당 간부 2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