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가족장’ 요구 들어줘…檢 위증혐의 적용·영장 검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으로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6억원을 받은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8일 위증 등의 혐의로 고 염호석씨의 부친을 체포했다. 그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친 염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고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뿌려 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했다. 검찰은 부친 염씨를 상대로 위증 배경에 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