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복지원 금지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학생 손해 방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에서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낙방하더라도 일반고 등에 강제 배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8일 상산고 등 자사고 운영 법인들과 전북지역 중학생 등이 “중복 지원 금지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하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거나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 때문에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고입 때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을 듯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에 선발하던 자사고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뽑도록 변경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고가 ‘입도선매’를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을 빨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전북 등 5개 지역 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가도록 했다. 예컨대 전주에 사는 학생이 자사고인 상산고를 썼다가 떨어지면 남원 등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과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