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표절 아냐”

법원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표절 아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31 22:50
수정 2018-07-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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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봇 캐릭터의 대명사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의 ‘마징가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976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이’가 개봉한 이래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1972년 일본에서 TV애니메이션으로 첫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마징가제트’ 등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제트나 그레이트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 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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