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조모(53)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가 지난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주임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조정을 통해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형사조정 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조씨는 형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조사 없이 경찰과 같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될 것을 걱정해 주임 검사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다. 조씨는 “만약 형사조정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는 내용을 적은 의견서와 5만원권 200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주임 검사인 이모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 검사실에서 1000만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받아든 이 검사는 이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해 공직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정도)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일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뇌물인 현금을 자진신고해 피고인의 범행이 뇌물공여에 이르지 못하고 공여 의사표시에 그쳤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