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이번 재판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했다.
재판부 배당이 끝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시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의 위치를 고려하면 김씨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