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

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

입력 2018-10-02 16:08
수정 2018-10-02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재판 불공정, 관할이전 신청’ 기각…전두환 출석 요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은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호 제2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이유를 들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됐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증거 및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당초 지난 5월 28일 예정된 첫 재판이 지난 8월 27일 열렸다.

그러나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