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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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재판은 단 1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지금까지 합계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최후진술도 포기하는 등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