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11억원이나 되는데도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5일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업주부로 알려진 박씨는 2002년부터 아파트 등 합계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며 양도세만 6억 900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극히 일부만 납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지난해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 900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대금은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낼 수 없었고 가족 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했을 뿐인데 출금을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은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도 해외 방문이 잦고 생활비로 소요된 금액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여행에 쓴 돈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5일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업주부로 알려진 박씨는 2002년부터 아파트 등 합계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며 양도세만 6억 900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극히 일부만 납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지난해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 900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대금은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낼 수 없었고 가족 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했을 뿐인데 출금을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은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도 해외 방문이 잦고 생활비로 소요된 금액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여행에 쓴 돈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