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땅부자’ 80대 노인 재산 빼내려 가짜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50억 땅부자’ 80대 노인 재산 빼내려 가짜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6 16:17
수정 2018-10-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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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로 예금을 인출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 송모(57·여)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권모(88)씨를 만나게 된 송씨는 권씨가 경기도 일대와 경북 안동 지역에 합계 50억 8628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권씨는 2006년 이전에 발병한 혈관성 치매로 인해 예금 인출이나 금전 대여, 증여행위 등 재산 관리나 처분에 대한 이해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판단력 장애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권씨를 만난 지 사흘 뒤 송씨는 서울 서초구의 권씨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인신고서 용지를 출력해 혼인당사자에 권씨와 자신의 이름은 물론 두 사람의 부모는 물론 증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모두 채워넣었다. 권씨와 자신, 증인의 이름 옆엔 각각의 도장을 찍었고 자신의 아버지(86)의 이름 옆엔 송씨가 직접 지장을 찍기도 했다.

송씨는 이렇게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서울 강남구청에 제출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도 받았다.

송씨는 2016년 2월에는 은행을 찾아가 권씨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찾는다는 출금전표를 작성한 뒤 권씨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5일간 세 차례에 걸쳐 1억 3100만원을 인출했다.

엄 판사는 “혼인신고 및 은행 출금전표 작성 당시 권씨에게 혼인 의사나 출금 의사를 표시할 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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