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요 인사 비리 혐의 선고
“조세포탈 심리·선고 절차 위법” 파기환송법무부 검사에게 격려금·식사 제공 혐의 이영렬 前검사장 ‘청탁금지법’ 무죄 확정
이 전 회장은 생산량을 허위로 꾸며 빼돌린 제품을 거래한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곁들여졌다.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두 번째 2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줄여 감형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 뒤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이 허가되며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법무부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 만큼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43억 125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