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부당한 구속” 반발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부당한 구속” 반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8 20:52
수정 2018-10-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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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소환 조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8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구속된 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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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황 변호사는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구속’”이라며 “단언컨대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고,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임 전 처장의 구속을 조선시대 당쟁에 따른 사화에 빗대 무술년(2018년)에 일어난 ‘무술사화’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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