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원장 재판 맡은 박남천 판사
박남천 부장판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공소장이 접수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치고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는 전산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34·35·36부를 신설했다. 기존의 형사합의부 13곳 중 6곳의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사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높아지자 사건 관련자들과 연고 관계가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늘린 것이다. 이 중 36부(부장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을, 34부(부장 송인권)는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자 대선배를 피고인으로 맞게 된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만 집중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단독을 맡다가 형사합의부로 옮겼다. 서울북부지법 재직 때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사건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때는 시민들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잠시 심리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2-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