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2심 작심 비판 “미투 아닌 불륜…진실 밝히겠다”

안희정 부인, 2심 작심 비판 “미투 아닌 불륜…진실 밝히겠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4 09:50
업데이트 2019-02-14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김지은측 “2차 피해, 매우 유감”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쳐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쳐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페이스북에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4일 민씨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지난 1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다”고 말했다.

이어 “29년의 결혼 생활동안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모욕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같은 일부의 여성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게다가 이제는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며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이제 저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지은씨를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며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하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연 2017년 8월 18일 상황이다.

행사가 끝난 뒤 별채 2층 침실은 안희정씨 부부가 사용하고, 1층은 김지은씨가 사용했다.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다. 민씨는 “그날 새벽 무렵,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저는 잠이 깼다”며 “1층에는 김지은씨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김지은씨라고 생각했고, 자고 있는 안희정씨에게 ‘지은이가 이 새벽에 왜 올라오지?’하고 중얼거렸는데 안희정씨는 잠에 취해 있어 못들었는지 기척이 없었고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방안까지 들어와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봤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사이 안희정씨가 잠에서 깼는지 ‘어, 지은아 왜?’라고 물었다”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지은씨는 무척 당황한 듯이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방에서 달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이튿날 오후 김지은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간밤에 도청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한 일을 전하면서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다”고 썼다. 재판에서 그날 술을 마신 도청직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지은씨가 1심에서 설명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지은씨가 1심에서 “피고인(안희정)과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여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깜박 졸다가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실루엣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한 진술로 보인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민씨는 ”계단의 아래 중간 끝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벽을 통해 실루엣이 비치고 눈이 마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가 잔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문 뒤에서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방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어 ”김지은씨가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있었을까“라며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꼬집었다.
민주원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상화원 내부.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쳐
민주원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상화원 내부.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쳐
그는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고소하기 전인 2017년 3월 5일에 자신이 구모씨에게 김지은씨가 상화원 부부침실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믿어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나. 그렇다면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나”라고 비판했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지은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라며 “2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 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경험한 사실을 왜 배척당해야하는 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2심 판사님은 어떻게 실루엣이 비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만으로 눈이 마주쳤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셨나”라며 “왜 제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하셨나. 제가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씨의 주장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해석이 1심과 달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업무상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설명이다.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의 ‘피해자다움’을 거론하며 배척했던 피해 사실 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에서의 첫 간음이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된 시점이라는 점, 김씨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에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서 김씨의 의사에 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 측 변호인은 ‘2차 피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씨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공개된 1심 법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증언“이라며 ”항소심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다른 객관적 사실에 뒷받침하여 배척당한 것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2차 피해 가하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민씨의 긍이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