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끼어 다친 사고… “출입문 오작동” vs “무리한 탑승”

지하철 문에 끼어 다친 사고… “출입문 오작동” vs “무리한 탑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27 19:00
업데이트 2019-0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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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원고 vs 피고: 지하철 승객 A씨(67·여) VS 한국철도공사

대구에 살던 A씨는 2015년 4월 말,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열차를 타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문에 왼쪽 팔과 가슴 등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열차는 오후 2시 37분에 도착해 30초 뒤 출발하도록 돼있었는데 연착되는 바람에 압구정역에 2시 38분 29초에 도착해 34초 뒤에 출발했는데요. 사고는 바로 이 사이인 2시 38분 55초쯤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그날 대구에 돌아가 병원에서 뇌진탕, 흉곽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경과관찰과 안정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열차를 운행하던 철도공사 소속 차장의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를 민법 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공사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치료를 다니느라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일실수입) 497만여원과 치료비 110만여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078만여원을 청구했습니다.

●“출입문 오작동으로 사고” vs “무리한 탑승”

그러나 공사 측은 “출입문을 닫기 전 열차에서 자동안내방송으로 출입문이 닫힌다는 방송이 나갔고 승무원이 다시 육성으로 3회 이상 출입문이 닫힌다고 방송을 했다”면서 “A씨가 열차에 신속하게 타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안내방송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는데요, 우선 1·2심은 모두 공사 측의 책임을 80%로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사 소속 차장이 열차가 역에 도착, 출발할 때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했으므로 사용자인 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압구정역에 승객들이 많았고 특히 원고가 탑승하려는 출입문 쪽(2-3구역)에 더욱 많았으므로 출입문 상태에 유의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도 있다”며 80%로 제한됐습니다. A씨가 주장한 출입문 오작동 등 불법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공사 측에서 내세운 출입문이 닫힌다는 안내방송을 3회 이상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사 책임 80%”라면서도 엇갈린 판단

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액수에서 엇갈렸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느라 3개월간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인 대구지법 민사1소액단독 재판부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한 달로만 인정했고(171만여원), 치료비도 절반 가량(58만원)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의 80%와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383만여원을 공사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2심인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사고로 A씨의 노동능력 상실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치료비 58만원의 80%인 46만원만 인정했고, 대신 “A씨가 출입문에 끼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늘려 총 34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명령이 내려져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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