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입력 2019-02-27 13:26
업데이트 2019-0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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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에서도 둘이 마약 거래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2019.2.17 연합뉴스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2019.2.17 연합뉴스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의 사위가 구속된 버닝썬 직원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곳은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학 등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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