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엄마…대법, 징역 10년 확정

8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엄마…대법, 징역 10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28 13:58
수정 2019-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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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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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아기 엄마는 자신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홍모(40·여)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홍씨에게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됐는 데다 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11세)을 아들과 함께 키우다가 아들이 배밀이나 뒤집기를 하면서 침대에서 자꾸 떨어지면서 울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에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했다.

아기가 숨지자 홍씨는 안방 침대에 시신을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사체은닉)도 있다.

범행 전에도 홍씨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려다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을 복용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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