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 증거 3만여건 누락”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 증거 3만여건 누락”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4 22:30
수정 2019-03-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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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진상조사단, 윤중천 동영상 등 확인

로비 수첩 사본 안 남겨… 적정성 조사
당시 수사 경찰 “말도 안 되는 얘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 이 사건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사진 파일을 빠뜨린 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자료 중에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 1만 6402개, 동영상 210개와 윤씨의 친척인 또 다른 윤모씨의 휴대전화·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8628개, 동영상 349개가 포함돼 있다.

이에 조사단은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 보관 여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시점과 근거, 누락 경위 등 진상을 파악하고, 복제본이 있다면 조사단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경찰의 송치 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는 “개개의 압수물 처리는 검사 지휘 없이 할 수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이 윤씨의 로비 내역이 담긴 수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뒤 윤씨에게 되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은 “윤씨의 수첩 사본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경위와 검찰의 압수물 처분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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