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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교수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6∼7월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 2명의 주요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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