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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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후 10월과 11월, 지난 2월 세 번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연장은 세 번까지만 가능하므로 더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지 않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만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까지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역에 투입되는 것 역시 상고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을 부과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