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1 17:20 수정 2019-07-01 17: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7/01/20190701500165 URL 복사 댓글 14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