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법원은 왜 영어도 못하는 아기를 美로 돌려보냈나

[단독] 한국 법원은 왜 영어도 못하는 아기를 美로 돌려보냈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수정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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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법 해석에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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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에서 살던 부부 중 부인이 남편과 합의 없이 생후 16개월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남편이 제기한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별도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남편 “아내가 한국 데려간 아이 반환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45)씨가 부인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B씨는 딸 C양을 미국에 있는 A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모두 한국 국적인 A씨, B씨는 2015년 한국에서 결혼, 혼인신고를 한 뒤 A씨의 직장이 있는 미국에서 신접살림을 꾸렸다. 이듬해 C양이 태어났고 B씨는 2017년 한국에 일자리를 얻게 됐다. 부부 합의하에 B씨는 돌이 되지 않았던 C양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출근했다. 그해 7월, B씨는 딸과 함께 미국에 들어갔다가 양육 문제를 두고 남편과 다퉜다. B씨는 “C가 아직 어리니 내가 잘 돌보고 일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돌아올게요”라는 이메일을 남편에게 남긴 채 다시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직후 부부는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양육권 판단 한국 법원서 못 해”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C양이 미국에서 태어난 점, 한국으로 이동한 2017년 8월까지 약 11개월을 미국에서 생활한 점, 한국 입국에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점, 부인이 ‘딸의 양육을 남편 의사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 점을 근거로 C양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이 친부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인이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딸을 데려온 것은 남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B씨 측은 ‘C양이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고, 영어를 하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했으며, 주양육자는 엄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C양의 양육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내 임시 양육자 지정 결정 두 달 만에 번복

그런데 별도로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동반환청구 소송 결론을 이유로 남편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B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했다가 두 달 뒤 아무런 심리 재개 없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두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양육권 재판 관할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문제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면 양육권 본안을 따로 떼 놓고 판단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양육권 문제가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아동반환청구와 양육권 사전처분을 동시에 내린 재판부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한국에 양육권 재판 관할이 없다”고 했지만, 사전처분 사건에서는 관할권을 인정해 결정을 내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해 한 판사는 “국제 재판 관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학설 대립이 팽팽해서 판사가 해석할 여지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국제사법상 재판 관할 원칙이 두루뭉술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제 재판 관할 원칙 두루뭉술… 해석 여지”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제아동탈취 협약 관련 논문에 따르면 아동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반환하라고 결정 내린 경우 한국 법원은 양육권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석 교수는 이 논문에서 “아동을 원상회복시켜 그 국가의 법원이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논문대로라면 재판부는 양육권 사전처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거라면 아동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강제조정 결정이 두 달 만에 뒤바뀐 것도 이례적이다. 이혼 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강제조정을 뒤집을 순 있지만 심리 재개나 사정 변경 없이 완전히 뒤집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인 B씨는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 임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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