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가하려는 목적으로 상표출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인 2011년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고 2010년 레이싱팀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자동차 경주팀으로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상표가 상당히 유사하다”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