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 운명 걸린 상고심 전망
경영권 승계·말 소유권 등 하급심 엇갈려박근혜 2심 확정 땐 이재용 형량 늘 수도
반대로 李 2심 확정 땐 朴·崔 감형 가능성
3명 모두 파기환송돼 2심 다시 받을 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6년 11월 21일 최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2017년 2월 28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각각 구속 기소된 뒤 2년 6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은 세 사람이 모두 얽혀 있는 삼성 뇌물 사건이다. 각기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던 하급심에서는 한 사건을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약 36억원)에 이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의 소유권도 사실상 최씨 측에 있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는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약 16억원)까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지만, 2심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삼성이 갖고 있고, 영재센터 지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 뇌물 사건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이 확정되는 게 이 부회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86억원까지 다시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어서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2심이 확정되면 2심까지 삼성 측으로부터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까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물론 세 사람 모두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말 세 마리 제공과 영재센터 지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서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파기환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재직 기간 일어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1·2심은 모두 합쳐서 선고됐다는 절차상 이유 때문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