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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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기환송 재판 전망

선거법 뇌물·다른 혐의 분리 선고 명시
1·2심 모든 혐의 합쳐 선고해 형량 감경
李, 재상고심 확정 땐 뇌물 등 50억 넘어
횡령액 변제 등 부각해 실형 막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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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 터널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판결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휴대전화로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나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리풀 터널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판결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휴대전화로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나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대법원이 이날 삼성이 최씨 측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뇌물 및 횡령 혐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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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 시 최저 징역 2년 6개월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아 쉽지 않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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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형량(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도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핵심 이유는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선고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재직 시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명시했는데 1·2심에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다. 보통 다른 혐의들과 합쳐 형량이 정해지면 감경되지만 뇌물 혐의만 따로 놓고 정하면 액수에 따라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86억여원으로,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12년, 가중처벌 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최씨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부 무죄 판단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 18곳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KT, 삼성,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하급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강요죄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상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적게는 공판을 한 번만 열고 곧바로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이 각각 4개월, 6개월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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