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30일 경희고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도 중앙고와 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숭문고와 신일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행정14부(부장 김정중)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날 법원은 8개 고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불복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30일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로 학교들이 당장 입게될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학교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가 불복해 두 곳씩 나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