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해 조 장관 가족이 ‘허위 소송’으로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일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씨를 지난 1일 구속했고 공범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의 직계가족 중에는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전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