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장관 기소 안 될 것”… 법무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曺장관 기소 안 될 것”… 법무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11 01:16
업데이트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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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발언 후폭풍

曺 일가 수사 종료 시점 새달초 전망도
檢 “설마 그런 말 했을까” 에둘러 비판
권익위원장, 曺 이해충돌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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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조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조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이 직접 발표한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폐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금지 등의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과 법무부는 가족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 안에서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8일 일부 언론에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와 관련한 규정 정비를 이번 달 안에 마치면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발표 당시 “신속 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황 단장은 조 장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안 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사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단장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일부 언론에서 시행 시기를 묻길래 ‘수사 종료 후’라고 했다”면서 “오는 15일이 법무부 국정감사인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15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로부터 20일 뒤에 기소하는 거라 11월 3, 4일쯤 기소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조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어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며 종료 시점을 언급한 것은 사견이어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설마 그런 발언을 했을까 싶다”며 황 단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제도의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조 장관이 직접 수사 개선 방안을 내놓은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감에서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단장의 발언 등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해충돌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나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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