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6 00:29
수정 2019-10-26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범죄 상당 부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도 발부 사유 포함
이미지 확대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는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됐다.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23일 체포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