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심사 평가서 유출 혐의…1순위 제치고 호반 선정 경위 조사
호반건설이 포함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도한 광주시청 간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29일 당시 이모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 광주시청 고위 간부와 주무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에서 호반건설이 당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을 제치고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8일 제안심사평가 위원회 직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점수 등이 담긴 심사평가서를 시의회 관계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 등이 심사평가서를 유출한 이후 호반건설 측이 금호산업의 구체적 점수를 들이대며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시는 특정감사 끝에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변경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2단계 사업지구 5곳 중 한 곳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 1순위였던 금호산업의 사업제안서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공모 없이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국장을 비롯,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5급 이하 공무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경위도 수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10-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