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나 사진 등으로 모두 입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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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도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씨를 알지 못한다”면서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면서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 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 3000만원과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