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부, 추가 기소건은 따로 심리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부, 추가 기소건은 따로 심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6 22:28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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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해 진행하겠다”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첫 기소 때의 공소사실과 추가 기소 때의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1차 기소하며 공소장에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적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 11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 포함 모두 15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위조 시점을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6월로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사건 병합 등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등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의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이 무혐의나 무죄로 인정되면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범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등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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