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대규모 불법 감청’ 정황 포착…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檢 ‘기무사 대규모 불법 감청’ 정황 포착…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27 17:53
수정 2019-1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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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인 10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
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인 10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부대 주변에서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하는 등 수십만 건의 기무사 불법 감청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지난 9~10월 군 부대를 압수수색해 감청장비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여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안보지원사 측은 지난 8월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무사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반기마다 제원과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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