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이라도 공무로 인해 생긴 다른 병 등으로 인해 악화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한 뒤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급성심근경색만 승인을 받았다.
A씨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은 그의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앞서 승인된 급성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체질·유전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한 뒤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급성심근경색만 승인을 받았다.
A씨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은 그의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앞서 승인된 급성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체질·유전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