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 등 불기소 땐 이유 공개하라” 권고

檢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 등 불기소 땐 이유 공개하라”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2-09 22:38
수정 2019-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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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인사 불기소 결정문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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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찰이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담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과 상충되는 터라 ‘일관성 없는 법무행정’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판사·검사·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런 권고를 하게 된 이유로 ▲국민 알권리 보장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달 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권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건 관계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불기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자체가 정치 논리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상식적인 권고 사항과도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에 한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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