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박 인정할 ‘해악의 고지’ 부족”…작년 최서원 판결서 강요죄 무죄 결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돼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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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2016년 3월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GKL 대표이사에게 스포츠단을 창단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부담을 가졌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주관적 내용의 진술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 단장에 대해서도 강요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송 전 원장의 강요미수 혐의는 앞서 최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다.
장씨와 김 전 차관, 차 전 단장 모두 강요죄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감형 여지가 생겼지만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이미 같은 행위로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형법은 직권남용과 강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