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징역7년 선고한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 질타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7년 선고한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 질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07 17:47
수정 2020-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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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개사건 나눠 2년 넘게 심리
댓글부대·MB뇌물 등 혐의 유죄

MBC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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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처음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간 총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을 2년 간 심리한 뒤 지난해 12월 다시 하나로 묶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한 직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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