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징역형
자가격리 중 외출도 벌금형 선고받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됐던 2015년에도 비슷하게 이뤄졌다. 당시 검경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 신고 등의 행위로 방역에 혼선을 준 이들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경기 평택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5년 6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XX동 OO병원에 메르스 환자 입원, 의사·간호사 검사 중’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전남 영광에 살던 김모씨는 보건소에 “바레인을 다녀왔는데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고 신고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국 사실도 없고 메르스 감염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전북도청에 또다시 의심 환자라고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년 6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자가격리자가 된 조모씨는 격리 기간 중 사흘 간 외출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조씨가 처음부터 자택이 아닌 감염병 관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를 원했고, 최종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한 기초단체장의 수행비서가 해당 지역구 의원실 비서에게 메르스 의심 환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현황보고’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