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관련 불법 행위 ‘구속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2.11 연합뉴스
28일 법무부는 앞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지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회피할 경우 관계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속수사한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전날 9만여명의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신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거나 신도들이 역학조사관의 연락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또 수출 규제라는 특단의 대책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대란과 연관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과 관련해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 거래, 매점매적, 판매 빙자 사기 등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주요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수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