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변명으로 부인… 중형 불가피”
가슴 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
의붓아들 살해, 증거 불충분… 또 무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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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유정은 단 한 차례도 방청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고유정은 재판장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고 법정을 나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07-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