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15 22:18
수정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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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 변명으로 부인… 중형 불가피”
가슴 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
의붓아들 살해, 증거 불충분… 또 무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유정은 단 한 차례도 방청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고유정은 재판장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고 법정을 나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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