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3인방 기소할 듯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회의, 서면 대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는 3주째 서면보고로 대체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맡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내부 갈등이 일자,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지난주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윤 총장이 받아들여 갈등이 2주 만에 봉합됐지만, 이날도 윤 총장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검언유착 수사의 최종 지휘권자가 된 이 지검장과의 대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면보고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론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례보고가 삼성 수사 보고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수시로 삼성 수사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에는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중지(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선택지에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검찰이 세 사람을 모두 기소하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수사팀부터 지휘라인까지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