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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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