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가 해고 당한 직원...법원 “부당해고”

“그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가 해고 당한 직원...법원 “부당해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4 13:47
수정 2020-10-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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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절차도 위법 지적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해야
회사 운영자와 말다툼을 벌인 직원이 “그럼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제빵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언쟁을 벌인 후 다음날부터 결근했다. 이후 A씨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 의사에 반해 B씨 측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씨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내에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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