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입력 2021-01-12 21:28
수정 2021-01-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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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산안법 형량 강화

전반적 기존 형량보다 1~2년 늘어나
피해자 다수 발생 경우 특별가중처벌
5년 이내 재발 땐 3년~최고 형량 양형

징역형 선고 전례 거의 없어 실효성 의문
재계 “중대재해법과 중복 처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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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청와대 앞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명진스님, 함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12일 공개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은 유사 사고를 내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형량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1~2년가량 늘었다.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지만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 2~5년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특별가중영역에 대해서는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했다. 특별감경인자도 처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특히 참작할 사유’에 합쳐졌다. 이날 양형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달라진 산안법의 양형기준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강화된 산재 처벌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는 새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벌금형의 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선고된 약 450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거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법정형만 높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예방행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산안법의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진즉 구체화돼 제대로 설정돼 있었다면 중대재해법 제정까지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에 이은 가중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막는 건 기업인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단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기업에만 이중 고통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는 일이 많은데,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면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모두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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