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바꾸는 공소청법에 이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힘빼기’가 가속화되면 자칫 수사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지난해 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의 후속 입법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떼어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신설되는 이 수사청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어느 부처 산하로 둘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청장 임명 절차와 임기, 수사관 구성 등은 공수처 사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장 역시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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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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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축하 예방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 밖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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