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채권단 의견 조회
재·보궐선거 직후에 무게

쌍용자동차 제공
2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라인에서 티볼리가 생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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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차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를 설득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단기법정관리(P플랜)을 추진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았다.
쌍용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협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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