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26/SSI_20200426150521_O2.jpg)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26/SSI_20200426150521.jpg)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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