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담당 판사 건강문제로 휴직…재판부 교체

조국 재판 담당 판사 건강문제로 휴직…재판부 교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19 22:43
수정 2021-04-19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미리 부장판사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 신청

이미지 확대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병가를 낸 바 있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다.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는 3년까지 재임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형사 21부 재판부에는 다른 부장판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