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25/SSI_20200325095521_O2.jpg)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25/SSI_20200325095521.jpg)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조직단체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한씨가 박사방을 조직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